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
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비공개 이유
- 소관부서
-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. 즉,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 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- 공통
-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(공직자윤리법 제14조, 제14조의3)
-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(행정감사규정 제28조)
-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)
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(통계법 제33조)
-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
-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, 제24조)
-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)
-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법 제69조)
-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(행정심판법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29조)
-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(형사소송법 제47조)
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비공개이유
- 소관부서
- 공개할 경우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, 즉, 정보공개 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- 공통
-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
- 암호자재 현황
-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
-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
-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
-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
-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
3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3호)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
비공개 이유
- 소관부서
-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- 공통
- 비위·진정·청원 등의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
- 공무원범죄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
-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·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
-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
-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및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자료
- 방재·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,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
- 교육행정실
- 불법운영 등에 대한 세무서 통보 자료
-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
4. 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 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비공개 이유
- 소관부서
-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,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, 원활환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
- 교육행정실
-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, 보고서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
- 공통
-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, 보고서, 고발서류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
-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
5.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 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비공개 이유
- 소관부서
-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- 교육행정실
- 지방공무원 임면사항, 연수,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
-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
-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민원·사안감사, 공무원범죄 조사 자료
- 다수인 민원처분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
- 입찰 단가
- 교무실
- 공통
6.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
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는 제외한다.
- 가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-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 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
비공개 이유
- 소판부서
-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- 공통
- 재판관련 소장, 판결문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, 심사조서, 소청심사 결정서,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 사항
- 계약·일용직의 임면, 복무,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
- 각종 위원회 명단
-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
-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
- 민원인의 개인정보
- 근무상황 중 연가, 휴·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
- 교육행정실
- 공무원 범죄 수사·처분 서류
-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
- 공무원증 발급대장
- 교무실
- 저소득층자녀 PC 및 통신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
-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
- 학교운영위원 명단(이름을 제외한 신상정보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