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설치 목적
공익을 위한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, 범죄예방(학교폭력 포함), 학생안전, 증거확보 등을 위해 사각지대 추가 CCTV 설치
Ⅱ. 운영 원칙
- 1. 영상정보의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
법령을 준수한다.
- 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.
- 3. 설치 장소 및 목적을 정보주체(학생 및 교직원)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판을 부착한다.
- 4.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.
- 5.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.
- 6.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Ⅲ. 운영
- 1. 학생안전부 운영 담당자 현황
- 2. 학생안전부 관할 설치 장소 및 대수
- 3. 안내판 부착장소 : 각 카메라 하단부 및 정문 앞
- 4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- 가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
- 나. 영상정보 보유기간 : 30일
- 다. 영상정보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서버보관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
- 5. 사전 의견 수렴
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- 6. 주기적 점검
- 가. 시기 : 월 1회 점검
- 나. 점검사항 : 정상작동 유무, 안내판 설치 상태, 영상기록 저장유무, 영상기록 자동 삭제 유무
- 다. 점검자 : 안전담당교사
- 7. 제3자(외부인) 제공
교내 학생 및 교직원의 공익 목적 열람 외 제3자인 외부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는 경우는 금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.
- 가.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나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
제공하는 경우
- 다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라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마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바. 기타사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.
- 1) 교내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사안의 경우 :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
- 2) 교내 학생 및 교직원과 관련 없는 사안의 경우 : 전교직원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
- 8. 열람 등의 요청
- 가. 정보주체(학생 및 교직원)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나. 제 ‘가’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다. 제 ‘나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
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
한다.
- 1)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9. 사무의 위탁
-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,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
위탁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.
- 나.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
자가 영상정보를 조작‧유출 등 오‧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다.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
실시한다.